[RE:] 메인비즈 인증 취소 | 작성자 | 메인비즈담당자 | 작성일 | 2022-05-24 | 조회수 | 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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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메인비즈협회 입니다. 문의주신 메인비즈 인증 취소 관련 답변 드립니다. 메인비즈 운영규정 제3조(메인비즈 신청대상) 에 따라 하기 내용의 기업은 메인비즈 승인 취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. 1. 연체,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<별표 1> 신용정보관리기준 3. 신용도판단정보, 5. 공공정보의 1) 체납정보 등"에 등록 중인 기업(단.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) <개정 2022. 4. 1.> 2.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. 파산, 회생절차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(단,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 4.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5.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고객지원센터 1666-5001 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메인비즈 인증이 취소 되었다고 나오네요.. 언제 취소 되었는지 어떠한 사유로취소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