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메인비즈 제도 운영규정(개정안) 및 평가지표 | 작성일 | 2018-01-10 | 조회수 | 169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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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1. 09.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8-05호 2018년 1월 09일자로 개정 된 메인비즈 운영규정안과 별첨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바랍니다. <주요 개정 사항> ㅁ '메인비즈' 및 '업력' 정의 명료화(안 제2조 및 제3조) - 메인비즈 선정 및 제외 대상과 업력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현행제도와 불일치하는 용어를 수정 ㅁ 회사 분할 시 업력인정 요건 설명 개정(안 제5조) - 애매한 표현 대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 ㅁ 영문확인서 개정(안 별지 제2호 서식) 및 중문(중국어) 확인서 추가(안 별지 제3조 서식 - 영문확인서의 일부 내용 수정 및 중국 진출 중소기업 확대에 따른 중문확인서를 추가
붙임 1.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1부. 2.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신.구 비교표 1부. 3. 메인비즈 자가진단 평가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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