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
신청방법 :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, 사업정보,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
-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'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'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
-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(1,000점 만점)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,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평가기관 :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한국생산성본부
- 평가방법 :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'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'에 따라 평가실시
평가점수 | 1,000 ~ 700 | 700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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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여부 | 경영혁신 중소기업 | 탈락 |
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
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,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